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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제정 2023.04.03.

  •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정책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법령, 정관, 및 연구원의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자문사항)

    원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연구원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과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외부 인사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연구직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지명이 어려운 경우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전략기획실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 제8조(수당)

    원장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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