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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위원회.

제정 2023.04.03.

  • 고객만족위원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고객만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다양한 계층의 고객 만족을 위해 해야 할 역할 등에 관한 사항 2.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원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기관ㆍ단체의 종사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원의 경영관리실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회무 및 회의 결과의 정리 등을 담당한다.
  • 제8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1년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원장은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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