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① 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② 직권을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③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④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⑤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⑥ 기타 연구원 내부의 비리, 부패행위 등2. 부패행위 신고대상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①, ②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 하는 행위3.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상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직자 ②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4.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신고대상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한 경우※ 제보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와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 비방이나 저속한 표현 및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광고성 게시 등)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