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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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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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신고기간 : 2023.7.11. ~ 10.10.(3개월간)
○ 신고대상 : 5대 빈발분야(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여성가족, 교육)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1) 인터넷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 www.clean.go.kr
2) 방문 및 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