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3.04.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정책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법령, 정관, 및 연구원의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자문사항)
원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연구원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원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조(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외부 인사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연구직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지명이 어려운 경우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략기획실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제8조(수당)
원장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9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