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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칙.
  • 연구윤리강령

    대구정책연구원의 모든 연구자는 건전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한다.

    1.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 2. 연구부정행위를 돕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3. 타인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4.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비 집행은 연구원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름으로써 법적,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한다. 5. 연구노트 및 이와 유사한 연구기록물은 연구원이 소유권을 가지는 유형의 자산이므로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공동연구 수행 시 연구참여,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활용 등에서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7. 연구결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연구원과 대구광역시에 기여할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8.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법률과 연구원 규칙 및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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