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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안내.
  • 1.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개인,법인,단체 포함) - 외국인
    1) 국내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기재사항 : 청구인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청구정보 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등
  • 2. 접수 및 공개여부 결정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하고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 요구 내용을 검토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공개여부 결정)
  • 3. 제3자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 4.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통지문 통지 - 공개 결정통지문에는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등을 명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 요구 내용을 검토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공개여부 결정)
  • 5. 정보공개 청구인 확인

    정보공개 시 반드시 청구인 본인이거나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공개 실시

    확인해야 할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증, 기타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는 여권, 외국인 등록증,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외국인 단체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6.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의 원칙

    - 정보공개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 일시, 공개 장소에서 원본 공개를 원칙으로 함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컴퓨터 파일 등은 시청 또는 열람하거나 복제물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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